
행정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총회 결의에 대해 조합원들이 무효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시공사 조기 선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설령 하자가 있었더라도 사후적으로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시공사 선정 재승인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W조합은 서울의 한 지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11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2020년 11월 14일 정기총회에서 '신탁형 사업대행자 방식'을 채택하고 주식회사 S를 사업대행자로 선정했습니다. 당시 총회에서는 사업대행자 선정 시 시공자 조기 선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내용이 설명되었습니다. 2021년 8월, W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으나, 피고보조참가인들 컨소시엄만 단독 입찰하여 두 차례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W조합은 2021년 12월 26일 정기총회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피고보조참가인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안건(이 사건 1차 시공자 선정결의)을 가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결의가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시공사를 조기에 선정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3년 7월 13일, W조합은 또 다른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자 선정 재승인의 건'(이 사건 2차 시공자 선정결의)을 가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재승인 결의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및 관련 조례에 부합하는지 여부, 조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 과반수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및 그 동의 방식의 유효성, 그리고 후속 총회 결의의 추인 효과, 마지막으로 재승인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가 소송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이 2023년 7월 13일자 총회에서 한 '제2호 안건: 시공자 선정 재승인의 건'에 대한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즉 2021년 12월 26일자 총회에서 한 '제5호 안건: 시공자 수의계약 및 선정 승인의 건'에 대한 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1차 시공사 선정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차 시공사 선정 재승인 결의에 대한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어,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의 여러 조항과 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법리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18조 제6항 및 제7항 제2호 이 조항들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조합이 사업대행자를 선정했으므로, 조기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면서도 조합원의 의사를 중요하게 반영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77조 제1항 이 조례는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2023년 3월 27일 개정된 조례는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이 개정 규정이 이 사건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례는 이 조례가 도시정비법 제118조 제6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기 시공자 선정 동의의 유효성 (묵시적 동의 및 사후 치유) 도시정비법은 조기 시공자 선정 동의의 구체적인 방식(서면 결의서, 총회 독자 안건 등)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총회 설명자료, 조합장의 설명, 조합원들의 탄원서 및 동의서, 이후 2차 총회에서의 재승인 결의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조기 시공자 선정에 대한 조합원 과반수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거나, 설령 하자가 있었더라도 사후적으로 치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이익 보호와 사업의 효율성이라는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조합원 의사 확인을 중시한 판결입니다.
총회 결의 하자의 중대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총회 결의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며, 일부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시공자 선택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정도에 이르러야만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기 시공자 선정 동의 절차의 미흡함이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확인의 이익 소송에서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려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차 결의가 이미 유효하다고 판단되었고, 2차 결의는 1차 결의의 유효성을 보강하는 취지로 보았으므로, 2차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조합 등 정비사업조합의 중요한 총회 결의, 특히 시공사 선정과 같이 조합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절차적 적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시공사를 조기에 선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 요건을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묵시적 동의와 사후적 추인 가능성이 인정되었으나, 이는 총회 책자, 설명자료, 조합원 탄원서 등 다양한 정황 증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총회 안건 설명 시에는 사업대행자 선정과 같은 주된 안건 외에, 시공자 조기 선정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나 절차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조합원들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안 설명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질문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소하며, 중요 사항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조합원들의 명확한 동의 또는 추인 결의, 그리고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이 이루어진다면 소송에서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2차 결의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