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마스크 공급 계약에 따른 최소발주수량을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라 매월 최소 200만 개의 마스크를 발주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그 수량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사전에 가격과 물량을 조율한 후 발주했으며, 마스크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해 계약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에 따라 최소발주수량을 지키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과 달리 계약서에 명시된 최소발주수량을 지키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발주를 독려하거나 이행을 촉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9,965,8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