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마스크 제조업체인 원고가 판매업체인 피고와 체결한 마스크 물품 공급 계약에서 피고가 월 최소 발주 수량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계약상 최소 발주 수량 구매 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마스크 단가 인하 후 제조원가보다 낮아져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 이후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상계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2020년 5월 28일, 마스크 제조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는 판매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와 멜트블로운 필터가 장착된 1회용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고가 매월 최소 200만 개의 마스크를 발주하고 구매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계약 초기 발주가 이루어졌으나, 마스크 시장 공급량 증가와 가격 경쟁 심화로 2020년 7월과 8월에 걸쳐 마스크 단가가 개당 250원에서 180원, 최종적으로 13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피고는 2020년 8월 하순경 가격 경쟁 심화를 이유로 생산 중단을 요청했고, 2020년 9월 마지막 발주 이후 더 이상 원고에게 마스크를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총 발주 수량은 계약상 최소 발주 수량인 월 200만 개에 크게 미달하는 약 225만 개에 그쳤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KF 인증 마스크 공급에 대해 논의했으나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고는 2021년 5월경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지속적인 거래 재개를 요구하며 기존 계약금액을 KF 인증 마스크로 집행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2022년 3월 30일, 이 사건 계약이 2022년 5월 28일자로 종료됨을 통지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고, 원고는 2022년 7월 21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 보증금 중 부자재 비용을 공제한 142,500,000원을 반환해달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계약상 매월 최소 발주 수량을 구매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원고의 생산 준비 미흡 등이 피고의 귀책사유를 면제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마스크 단가 인하 이후에도 원고에게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9,965,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8. 4.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월 최소 200만 개의 마스크를 발주하고 구매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생산 준비 미흡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마스크 단가가 제조원가보다 낮아져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 2020년 9월 이후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최종 산정된 손해배상액 172,465,840원에서 원고가 다른 소송에서 피고의 보증금반환채권 142,500,000원과 상계한 부분을 공제하여 29,965,840원을 최종 지급액으로 결정했습니다.
계속적 거래계약상 개별계약 체결 의무 및 채무불이행 책임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 계약 외에 개별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을 때, 개별 계약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인지 여부는 기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기본 계약에 명확한 정함이 없더라도, 계약 동기, 목적, 거래 원칙,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개별 계약 체결을 의무 지우려는 것이었다면, 그 당사자는 상당한 이유 없이 개별 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개별 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계속적 거래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이 경우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계약이 계속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에까지 미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의 '피고는 이 사건 마스크를 매월 최소 200만 개씩 발주 및 구매한다'는 조항과 계약 체결 경위, 마스크 단가 결정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최소 발주 수량 구매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원칙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피고가 최소 발주 수량 구매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최소 발주 수량 미달 수량 × 개당 영업이익)으로 산정했습니다. 특히 마스크 단가가 한계비용(제조원가)보다 낮아진 시점(2020년 9월 이후)에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기간의 손해배상액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상계 (민법 제492조)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서로 같은 액수만큼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 의사를 표시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보증금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계약 시 최소 발주 수량이나 의무 구매량과 같은 핵심 조항은 명확하게 명시하고, 예외 상황이나 변경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기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구두 합의만으로는 명확한 합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알리고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때의 소통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생산 원가, 단가, 판매량, 시장 상황 자료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영업이익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 중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품질 문제 보고서, 납품 지연 통보, 시정 요구 기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