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고인이 된 어머니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의 상속 재산 중 최소한의 비율인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자녀들이 증여를 받은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어머니가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과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고, 이전에 어머니가 다른 원고 자녀들에게 지급해야 할 유류분 반환 채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62,042,2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된 부동산의 가액 산정 방식과 현금 증여액의 물가변동률 적용 기준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원고 A, B와 피고 C는 형제지간으로, 아버지 D가 사망하고 어머니 E가 뒤이어 사망하면서 유산 상속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D는 어머니 E에게 아파트를 유증했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어머니 E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어머니 E가 사망하자, 원고들은 어머니 E가 생전에 피고 C에게 다세대주택(이후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됨)과 상당한 현금을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고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유류분 산정 방식, 특히 재건축을 거쳐 가치가 변동된 부동산의 증여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현금 증여액에 대한 물가변동률 적용 기준이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금 수령액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와 B에게 각각 62,042,266원을 지급하고, 위 금액 중 30,000,1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8일부터, 32,042,166원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2일부터 2023년 9월 14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60%, 피고가 4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어머니가 아들 C에게 증여한 재산이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C가 A와 B에게 각 6천 2백여만 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재건축된 부동산 가치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현금 증여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고인의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 비율인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법상 '유류분 반환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은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유류분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여 재산의 공정한 가치 평가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어해야 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고인의 사망 당시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된 재산도 포함됩니다. 둘째,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 당시의 금액이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계산되는데, 이때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와 같은 물가변동률 지수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이 증여된 후 수증자의 비용으로 재건축되는 등으로 성상이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유류분 산정 시에는 그 변경 전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수증자의 노력으로 인한 가치 상승분까지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하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 반환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 제기일과 청구취지 변경일 등을 기준으로 연 5% 또는 연 12%의 법정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