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는 평택시의 특정 토지(바닷가 공유수면)를 1981년 또는 2006년부터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유 공유수면이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평택시의 특정 토지(B 대 49㎡, C 잡종지 562㎡)를 1981년 D으로부터 매수하거나, 2006년경부터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하여 점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계속되었으므로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2001. 12. 16. 시효완성을, 예비적으로 2018. 4. 7. 시효완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원래 공유수면이었고, 원고가 불법으로 매립하여 점유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2016년 국가에 귀속되어 일반재산으로 등록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가 점유한 토지가 취득시효 완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인지, 아니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닌 국유재산(행정재산 또는 공유수면)이었는지 여부. 특히, 국유 공유수면이었던 토지에 대해 묵시적인 용도폐지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의 주위적 청구(2001. 12. 16. 취득시효 완성) 및 예비적 청구(2018. 4. 7. 취득시효 완성)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2016. 2. 12. 이전까지 국유재산인 공유수면이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묵시적인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거나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유수면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불법 매립된 공유수면이라도 공용폐지가 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공유수면의 성질을 유지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공공용, 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 등)은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점유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시효로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유수면으로서 행정재산의 성격을 가졌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조항은 부동산 취득시효의 일반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2조: "공유수면"의 정의를 포함하며, 이 사건의 바닷가는 공유수면에 해당하여 자연공물로서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행정재산의 성격을 가집니다. 공유수면법 제54조: 불법 매립된 공유수면의 국가 귀속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토지는 원고의 불법 매립 이후 이 조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어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행정재산이 그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해 정식으로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 한 당연히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인 용도폐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증명책임: 국유재산이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이었다는 점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국가 소유의 토지, 특히 하천, 바닷가, 도로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점유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공식적인 '용도폐지' 절차가 없었다면 여전히 행정재산의 성질을 유지합니다. 묵시적인 용도폐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매립한 공유수면은 공용폐지가 없는 한 법적으로 공유수면의 성질을 유지하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불법 점유는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었는지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