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기술보증기금에서 정년퇴직한 전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5년차 임금지급률을 20%로 정한 조항이 무효라며 기금을 상대로 임금 등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변경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특히 고령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연령 차별로서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임금피크제 조항의 도입 절차와 내용 모두 합리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2009년 1월 1일 만 55세 직원 중 희망자에 한해 정년을 만 59세로 연장하고 4년간 임금을 순차적으로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2013년 5월 22일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었고, 이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5년 8월 31일(10차 개정) 임금피크제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5년차(만 59세~60세 구간)를 신설하고 그 임금지급률을 20%로 정했습니다. 이 개정은 피고 직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12월 31일(11차 개정)과 2017년 8월 10일(13차 개정) 임금피크제 적용시점 및 경과조치를 직급과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추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년퇴직한 원고들은 이 사건 10차 개정이 잠정적인 합의였고, 실질적으로는 11차, 13차 개정까지 예정되어 특정 고령자 직원에게만 불이익을 주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항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금 감액이 과도하고 고용안정 등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연령만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5년차 지급률을 20%로 정한 조항의 도입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내용적으로도 연령 차별이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 5년차 지급률 20%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