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절개 눈매교정술을 받은 후 좌측 눈을 뜨고 감는 기능에 어려움을 겪고, 안검하수, 토안, 노출성 각막염 등의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총 24,120,03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5월 7일 피고 병원에서 절개 눈매교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원고는 좌측 눈을 뜨고 감는 데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2018년 5월 19일 피고의 권유로 다른 병원에서 좌측 안검하수 진단을 받고 교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19일에도 재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좌안의 눈 뜨는 기능(6.5mm)이 우안(13mm)에 비해 떨어져 크게 뜨기 힘들고, 눈 감는 기능도 불완전하여 약 2mm가 노출되는 토안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 토안 증상으로 인해 원고는 좌안에 노출성 각막염을 앓고 있으며, 불면증,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수술 과실로 인한 좌측 안검하수 및 토안 증상 발생과 노출성 각막염 진단, 그리고 수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68,016,742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눈매교정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환자에게 수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와 피고의 책임 제한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4,120,032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5월 7일부터 2023년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절개 눈매교정술 과정에서 원고의 상안검거근을 손상시킨 의료과실과 함께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검하수, 토안 등의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과거에 비절개식 눈매교정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포함한 총 24,120,032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환자가 의사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의사의 진료 과정에서의 '의료과실'이 발생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눈매교정술 과정에서 조직 박리 시 섬세한 조작을 하지 않아 원고의 상안검거근에 손상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좌측 안검하수, 토안, 노출성 각막염 등이 나타났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의사는 진료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역시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부작용, 그리고 다른 치료 방법의 유무 및 그에 따른 장단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비대칭, 흉터, 피부괴사 등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설명했으나, 이 사건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안검하수 또는 토안 증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 전에는 의료진에게 본인의 수술 이력, 현재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의료진 역시 환자의 과거 수술 이력을 충분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수술 난이도 및 위험성 증가 가능성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수술 전 설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 합병증의 종류와 정도, 대체 치료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진이 이러한 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환자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전에 다른 방식의 유사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는 책임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