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건설기계자동차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원고의 기중기 사용 중 슬링벨트가 끊어져 바지선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지선 개축공사를 하던 C가 원고와 원고의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확정된 판결에 따라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사고 통지 지연, 피해자 과실,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기중기 사고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대부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는 D로부터 바지선 개축공사를 도급받아 바지선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C는 원고 A로부터 기중기를 임대하여 제작된 바지선을 수상에 진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원고 A의 직원 E가 원고의 지시에 따라 기중기로 바지선을 들어 올리던 중 기중기 후크에 연결된 슬링벨트가 끊어져 바지선이 공중에서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C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 A와 직원 E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 A는 자신이 가입한 건설기계자동차보험의 보험사인 피고 B 주식회사에 확정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원고가 사고 발생을 늦게 통지한 점, 피해자 C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본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설기계자동차보험 계약에서 기중기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보험자의 사고 통지 지연으로 인한 손해 증가 여부, 그리고 피해자 측의 과실이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05,730,9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기중기 사고가 원고가 가입한 건설기계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가 소유, 사용, 관리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확정된 선행판결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으므로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사고 통지 지연, 피해자 과실 상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등의 항변은 모두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722조(손해방지의무): 이 조항은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는 원고가 사고 통지를 늦게 한 것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통지 지연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증가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지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전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지연과 손해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법 제723조 제1항(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이 조항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 등의 방법으로 확정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선행판결이 2022년 1월 27일 확정되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22년 10월 13일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건설기계자동차보험 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6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약관의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기중기 사고가 원고의 직원 E가 기중기를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했고 이로 인해 C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으므로 보험계약이 예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든 관계없이 보험사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건설기계 사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기계의 보험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합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사고 통지 지연이 보험금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통지가 늦어져 손해가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 전에는 보험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어떤 상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미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책임보험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시기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작업 지시와 안전 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현장 사진이나 진술 등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 해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은 보험금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