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폭우로 건물의 우수관이 파손되어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관리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원고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 사건 빌딩의 점포에서 미용업을 운영하던 중, 2022년 8월 폭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사고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빌딩의 관리단인 피고 관리단과 점포의 소유자인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관리단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고 C의 임대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 위반을 주된 귀책사유로 보고,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움을 들어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침수사고가 빌딩의 배수시설인 우수관의 연결 부분이 폭우로 인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우수관은 빌딩의 공용부분으로, 관리단이 점유·관리자로서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이 우수관의 관리자가 아니며,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관리단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손해배상으로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백민 변호사
법무법인 동서양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9-6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9-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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