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3개월 전 폐에 결절이 발견되어 재검사를 권유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폐암 진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검사 권유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1월 28일 피고 보험사와 암 및 질병 수술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3개월 전인 2019년 8월 29일 F병원에서 흉부 X-ray 진찰 후 우폐엽하 결절 의심 소견을 듣고 E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여, 2019년 8월 30일 E병원에서 흉부 CT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폐에 6mm 크기의 결절이 발견되어 6개월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1년 8월 11일, 원고는 D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보험사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2021년 10월 6일 원고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피보험자가 받은 건강검진 결과 및 재검사 권유 사실이 '고지의무' 대상인지, 그리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3개월 전 병원에서 폐에 6mm 크기의 결절 소견과 함께 6개월 뒤 CT 재검사를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청약서의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한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보험설계사로서 고지의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재검사 권유를 받은 폐 결절은 이후 발생한 폐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전 '폐에 결절이 발견되어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재검사 권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니오'라고 답변한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간유리 음영이 사라지는 결절일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부정할 만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이나 진료 기록이 있다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반드시 보험사에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나 재검사 권유를 받았다면, 이 또한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이므로 보험 가입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기 전에 과거 병력이나 검진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하는 정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와 같이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업을 가진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돌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