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집합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관리단의 방호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원고는 D건물의 지하 1층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점포가 침수되어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건물의 배수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방수시설이 미비하여 침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인 건물 관리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배수펌프에 문제가 없었고, 해당 지역이 자연재해대책법의 수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건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고, 해당 지역이 수방기준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건물에 설치된 배수시설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재완 변호사
법무법인리앤리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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