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직장 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피보험자로 가입된 상해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투신이 심신이 황폐해진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투신이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금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의 우연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89년생 남성으로, 2016년부터 주식회사 D 진천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결산 및 회계감사 준비로 인해 동료들의 퇴사와 업무 변경으로 업무가 급격히 가중되었고, 거의 매일 야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원고는 2020년 1월 10일 오전 9시경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다가 자살 충동을 느껴 아파트 9층에서 지상으로 투신하여 골반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투신이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몸을 해치는 행위로 상해를 입었을 때, 이것이 보험약관상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출근 중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하여 자살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원고가 자신의 생명을 끊거나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우연한 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인 원고에게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상해가 우연히 발생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과로와 스트레스가 투신의 동기가 되었을 수는 있으나, 이를 '우연한 사고'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신을 해한 행위'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약관의 면책 사유 및 예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를 보험금 지급의 면책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정신 상태에 따라 고의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해보험계약상 '우연한 사고'의 의미: 상해보험 계약에서 담보하는 '우연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며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판결 등 참조)
사고의 우연성에 대한 입증책임: 법원은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이 입은 상해가 '우연히' 발생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