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세입자 A가 집주인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2억 9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집주인 주식회사 B는 법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법원은 세입자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세입자 A는 집주인 주식회사 B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9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부동산을 집주인에게 돌려줄 준비를 마쳤으나 집주인 주식회사 B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입자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집주인 주식회사 B는 법원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나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로부터 부동산을 돌려받는 동시에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 판결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세입자 A의 손을 들어주어 집주인 주식회사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세입자 A의 주장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법원에 소장을 받은 후 법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57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세입자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무변론으로 인해 그대로 인용된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 종료 예정일 한두 달 전부터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종료 의사를 명확히 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집을 비워주고 집주인에게 열쇠나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등 주택 인도를 마쳤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받지 못한다면 곧바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는 경우 무변론 판결을 통해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