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는 망인인 형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명의신탁 약정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사망한 형 G과 2012년 12월 22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매대금 404,000,000원을 모두 지급했다며 G의 상속인들인 피고 C과 F에게 아파트 소유권의 1/2 지분씩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은 매매계약이 아닌 명의신탁 약정이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G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했고 아파트 분양대금 244,000,000원 대부분을 자신이 지불했다고 주장한 반면 C은 G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입할 자력이 없었고 실제로 원고가 대금을 납부하고 아파트를 관리한 점 등을 들어 명의신탁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고 피고 F은 원고에게 아파트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은 인정했지만 실제로는 망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원고가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었고 대부분의 대금을 원고가 납부했으며 아파트의 실질적인 점유 및 관리도 원고가 한 점 등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따라서 이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이 매매계약 또한 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공시송달에 의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