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망인의 남동생인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친자인 피고 C와 양자인 피고 F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망인과의 차용증과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아파트 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 C는 원고가 제시한 차용증과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망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F에 대한 보조참가를 신청하며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과 매매계약서가 진정성립된 것으로 인정하며, 피고 C의 위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사실상, 경제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원고와 망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