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중소기업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 뒤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신용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용보험사는 해당 임대차 계약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 편취 목적의 사기성 거래였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잦은 전입·전출 기록, 다른 오피스텔 소유 및 직장 위치,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의 핵심 전제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채무자가 대출을 받을 당시 실거주 의사나 대항력 유지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신용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여 은행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2020년 7월경 A 주식회사와 개인금융신용보험 운용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7월 15일 채무자 C에게 2억 1,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C은 대출에 앞서 D 소유의 남양주시 E아파트 F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억 원으로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전세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은행은 C의 대출에 대해 A 주식회사와 신용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C이 2021년 8월 13일부터 대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은행은 2021년 9월 10일 A 주식회사에 보험금 211,195,886원을 청구했습니다.A 주식회사는 2021년 11월 2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대출 편취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협약 제21조 제3항 제1호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A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회수 대출원리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등 총 180,844,783원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소기업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 채무자 C의 임대차 계약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금 편취를 위한 ‘사기에 의한 대출거래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사기성 대출로 인정된다면,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험사 A 주식회사 간의 업무협약상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발생하여 신용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무자 C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사기에 의한 대출거래약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C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업무협약 및 신용보험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의 전세대출 관련 행위가 사기성 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은행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행은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대출금(미회수 원금 169,520,491원, 미회수 이자 및 지연손해금 11,324,292원)에 대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관련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개인금융신용보험 운용 업무협약 (면책사유 조항): 이 사건의 중소기업은행과 A 주식회사 간의 업무협약 제21조 제3항 제1호는 ‘사기에 의한 대출거래약정’을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A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된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지며, 특정 조건 충족 시 보험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1항). 또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제3조의2 제2항). 전세자금 대출은 이러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담보로 하므로, 임차인이 이를 제대로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C이 잦은 전입·전출 등으로 대항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이는 대출 계약의 중요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사기성 대출의 정황 중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법원은 면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보험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며,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사기 증거는 없었지만, C의 잦은 전입·전출, 다른 오피스텔 소유, 임대차 보증금 실제 지급 여부 불확실, 임대인 D과의 유사한 시기 대출 등 여러 간접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C이 대출 당시 실거주 의사나 대항력 유지 의사가 없었음을 고도로 추정하여 사기성 대출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간접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의 증명 원칙을 보여줍니다.
• 실거주 의무의 중요성: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출을 받는 임차인은 실제 임대차 목적물에 거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잦은 전입·전출 기록이나 다른 주거지가 있는 경우 실거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주민등록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은 전세자금 대출의 주요 담보가 됩니다. 대출 기간 동안 이러한 권리를 상실하거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대출 편취의 정황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 변경 시 즉시 금융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계약의 진실성 확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실제로 전세 보증금 거래를 하였는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수령하였는지 등에 대한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적인 금전 거래나 친분 관계를 이용한 허위 계약은 대출 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관련 서류 철저 확인: 대출 약정서나 업무협약 등에는 보험금 지급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전 관련 서류의 면책 조항 및 대출 상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의 실사 및 사후 관리: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후에도 채무자의 실거주 여부, 대항력 유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손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