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를 상대로 법인격부인 및 채권자대위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D와 피고회사가 별개의 법인임을 인정하고 피고 C가 원도급자가 아님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원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오피스텔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D와 피고회사 간의 법인격부인을 주장하며 피고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공사의 원도급자라며 채권자대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C는 명의 수탁자일 뿐 원도급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D와 피고회사가 별개의 법인으로 보이며, 피고 C가 원도급자가 아님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양희 변호사
굿앤굿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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