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보험사가 음식점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 후 제조물 결함을 주장하여 해충퇴치기 수입업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이 사건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F'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D가 화재로 인한 손해를 입은 후, 원고인 보험회사가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후 해충퇴치기를 수입하는 피고 B와 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D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피고들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사용자의 과실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책임의 제한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의 경감 또는 제한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제조업자에 해당하며, 해충퇴치기의 결함으로 인해 D가 손해를 입었다고 추정되어 피고들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점포휴업손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에서 20%를 차감하였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80% 제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0,823,14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병주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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