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대의원회 결의 중 조합원 분담금 추산액을 포함한 분양신청 안내문 결정 안건(제4호)과 긴급안건 상정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안건들이 총회 의결 사항을 침해하거나 긴급안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L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회는 2021년 7월 7일 정기 대의원회에서 여러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이 중 제4호 안건은 '조합원 분양신청의 건'으로, 조합원 분담금의 추산액과 추정비례율 등을 담은 분양신청 안내문을 첨부하여 결의했습니다. 제17호 안건은 '종전자산 감정평가 기준일'에 관한 내용을 총회에 상정하기 위한 긴급안건으로 상정되어 결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 A 외 7인은, 제4호 안건은 조합원 분담금의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하여 총회 의결 사항을 침해했고, 제17호 안건은 이사회 결의 없이 긴급안건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상정되었으므로, 이들 대의원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4호 안건(분담금 추산액 안내)에 대해서는 대의원회 결의 내용이 '추정치'일 뿐 조합원 분담금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최종 내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추후 총회 결의를 통해 확정될 성격이므로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7호 안건(긴급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긴급안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총회에 상정하기 위한 내용에 불과하며, 총회에서 조합원 의사에 따라 결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하자가 치유될 가능성이 있고, 가처분으로 효력정지를 구할 급박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들이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