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여부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을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들이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항소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 변화나 새로운 증거 없이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법적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