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돌출입 개선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전방분절 절골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치아 뿌리 손상, 골 노출, 염증,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 그리고 잇몸 이상감각증 등의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증상들이 일반적인 수술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1월 18일 피고 B 의원에서 돌출입 개선을 위한 전방분절 절골술(ASO) 상담을 받으면서 피고로부터 수술 합병증으로 혈종, 출혈, 감염, 치조골 괴사, 신경손상 가능성, 치아뿌리 손상 가능성, 잇몸이 보이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2016년 2월 12일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3월 14일 하악 좌측 잇몸뼈의 돌출을 호소하여 재수술을 시행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계속해서 증상을 겪었는데, 2016년 6월 17일 하악 좌측 제1소구치 부위 뼈가 구강 내 노출되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노출된 골조직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9월 21일에는 치근단 주위 농양 및 치아 상실 진단을 받고 염증성 육아조직 제거술 및 골이식술을 받았으며, 2017년 5월 10일 염증 재발로 다시 시술을 받았습니다. 결국 2017년 5월 26일 하악 좌측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치근단 소파술을 시행받았고, 2018년 1월 31일 하악 좌측 제2소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5년이 지난 2021년 4월 29일에도 원고는 하악 좌측 전치부, 소구치부 잇몸의 촉진 시 통증을 보이는 이상감각증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치아 뿌리를 손상시켰고 이로 인한 염증 등으로 멀쩡한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까지 받게 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향후 치료비 2,389,200원, 기왕 치료비 1,559,830원, 위자료 20,000,000원 등 총 23,949,030원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전방분절 절골술 과정에서 원고의 치아 뿌리 손상 및 기타 후유증 발생에 의료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발생한 증상들이 일반적인 수술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겪은 치아 뿌리 손상,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 그리고 이상감각증 등이 전방분절 절골술의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반인이 밝혀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을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과실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될 때 가능하며, 막연히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행위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당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 발생 사실만으로는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전방분절 절골술이 신경손상, 치아뿌리 손상, 골유합 장애 등 일반적인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고 보았고, 원고에게 발생한 치아뿌리 손상과 이상감각증이 이러한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설명 내용과 환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의료행위로 인해 후유증이나 장애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해당 의료행위의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면 의료과실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하려면, 발생한 결과가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예를 들어 다른 전문가의 감정 소견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