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52세 남성 A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미상의 사람 말만 믿고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넘겨주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20일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B은행 계좌의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포함한 접근매체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다는 인식, 즉 대가관계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받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명 불상자가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해주겠다'며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한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관여 없이 계좌에 입금과 출금이 반복될 것을 알고도 접근매체를 건넨 점을 종합하여 대가관계와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으나, 이 벌금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받았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