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개설한 법인 계좌 24개를 보이스피싱 또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여하였고, 피고인 B는 대포통장 유통업자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해 대포통장 7개 대여를 알선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C, D과 공모하여 이른바 '바지사장'을 물색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대포통장) 24개와 연동된 OTP, 공인인증서, 인출카드, 비밀번호를 D을 통해 보이스피싱 또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매월 80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했습니다.
피고인 B는 대포통장 유통업자 D으로부터 유통할 곳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K'의 위챗대화명을 D에게 알려주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7개(J, M, N 명의 유령법인 계좌)를 매월 80100만원에 대여하도록 알선했습니다.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법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 범죄조직에 대여한 행위와 이러한 대여 행위를 알선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를 인정하고,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B에게는 자수 감경과 수사 협조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 접근매체 대여 및 알선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4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5호: 이 사건의 핵심 법령으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행위로, 피고인 B는 접근매체 대여를 알선한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C, D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유통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판결과 동일 효력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의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실체적 경합)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대가를 받고 대여한 행위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행위가 한 번의 대여 행위로 여러 개의 법조항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 (자수),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 감경):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는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형의 결정):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여러 개의 대포통장을 대여한 행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법인 명의의 계좌를 범죄 조직에 넘기는 행위는 개인 명의 계좌 대여보다 그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바지사장'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도 범죄에 해당하며, 설령 직접적인 범행 가담 의도가 없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대여 또는 알선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 가담 사실을 인지했다면 수사 기관에 자수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통상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거래(예: 매달 계좌 사용료 지급 약속 등)는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