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1년 1월 9일 새벽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24세 미국인 여성 피해자 C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여 싱크대 쪽으로 가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치마를 끌어내려 벗기려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2021년 1월 9일 새벽 1시경, 피고인 A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 1층에서 술에 취해 '와이파이가 필요하다'고 말하던 피해자 C(24세 미국인 여성)를 자신의 집인 D호로 데리고 갔습니다. 피고인은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싱크대 쪽으로 가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치마를 끌어내려 벗기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른 처벌 수위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고통, 피고인의 초범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양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하지만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술에 취해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의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강제추행으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접촉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이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에 따라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특정 직업으로의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