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원고들(개인 A, B 및 사단법인 C, D)은 피고(대한민국, 방위사업청)와 군납 운동복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된 운동복에서 원단 품질 미달 하자가 발견되어 피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손해배상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운동복 완제품 원단에 대한 품질 기준이 적용됨을 인정하고, 샘플링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보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50%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 B은 연대하여 138,796,0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C협회는 19,105,74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D협회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피고가 확정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A, B, 사단법인 C, 사단법인 D)은 대한민국(피고, 방위사업청)과 군납 운동복 공급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는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 구매요구서, KDS STD-0001 섬유제품류 검사기준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육군 각 부대에 납품한 운동복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O연구소는 공인시험연구원에 샘플링 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운동복 완제품의 원단이 구매요구서에 명시된 원단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 조치를 요구했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계약 특수조건 제34조에 따라 하자발생 물품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A, B은 별도의 비행복 공급 계약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 5,131,360원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대금과 원고 A, B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어 본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품한 운동복 완제품 원단이 계약상의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특수조건과 구매요구서의 규정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제조·공급한 운동복 완제품의 원단도 원단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샘플링 검사 방식은 계약 시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공인시험기관의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시험 결과 신빙성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계약 특수조건 제34조 제4항의 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실제 하자가 발생한 품목에 한하여 정한 규정으로 유효하나,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각 원고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50% 감액하였습니다. 원고 A, B에 대해서는 하자 있는 운동복 30,472벌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287,146,797원으로 산정하고 50% 감액하여 143,573,395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A, B의 비행복 물품대금 채권 5,131,360원과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 처리한 결과, 최종적으로 138,796,051원의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C협회에 대해서는 하자 있는 운동복 4,055벌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38,211,481원으로 산정하고 50% 감액하여 19,105,740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D협회에 대해서는 하자 있는 운동복 1,020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피고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주장하지 않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D협회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부당 특약의 금지) 이 조항은 국가가 발주하는 공공 계약에서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들은 계약 특수조건 제34조 제4항이 하자 발생 시 계약금액의 30%를 손해배상하도록 정한 것이 이 법 조항을 위반한 부당 특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샘플링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동일한 로트로 제작된 물품의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정한 규정으로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합리적인 검사 방식에 근거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부당 특약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감액)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계약 특수조건 제34조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이 계약금액의 30%에 달하지만,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법 제57조 제1항 (조합원의 연대책임) 이 조항은 조합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A와 B는 'E(F)'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동업하는 관계였고, 피고와의 군납 운동복 공급 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동업 관계의 조합원인 A와 B가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 (소송비용의 부담) 이 조항들은 소송의 승패에 따라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 정하는 원칙을 다룹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D협회의 경우, 피고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주장하지 않아 원고 D협회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하자 물품 수량(11,270벌)에 비해 실제로 하자가 인정된 물품 수량(1,020벌)이 훨씬 적다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D협회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을 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송의 형식적인 승패를 넘어,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의 타당성 정도를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특수조건, 구매요구서, 검사기준 등 모든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원자재와 완제품에 대한 품질 기준, 검사 방식(샘플링 검사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상 물품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하자보수 요구에 성실히 응하거나, 하자 발생 원인이 외부적 요인(예를 들어 원단 공급업체의 문제)에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 비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불합리한 조항은 사전에 협의하여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계약금액의 30%라는 예정액이 50% 감액되었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물품 공급업체는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제조 과정(날염, 다림질 등)에서 원단의 물리적 특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과정이 품질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동업 관계의 경우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동업 계약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동의 의사결정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예: 하자 손해배상 채무)와 다른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예: 물품대금 채권) 간에 상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