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스포츠 관련 사단법인인 원고는 스포츠 마케팅 회사인 피고와 마케팅 대행 계약을 맺고 피고가 연간 일정 금액의 최소 마케팅 수입을 보장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스포츠 대회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자 피고는 후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고, 최소보장금액 지급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코로나19를 '불가항력' 또는 '사정변경'으로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최소보장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피고의 경영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 계약의 이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불가항력'이나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최소보장금액 332,426,2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사단법인 A는 2019년 7월 26일 피고 주식회사 B와 D 종목에 대한 마케팅 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피고가 D 종목에 대한 독점적인 마케팅 대행 권리를 갖는 대신, 원고에게 연간 4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의 마케팅 최소보장금액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피고는 여러 기업과 후원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2020년 상반기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D 종목의 국내외 대회 대부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0년 7월 2일, 코로나19로 인한 후원 유치 활동의 어려움을 이유로 최소보장금액 중 일부(총 3억 원)의 지급 의무 면제를 원고에게 요청했으나, 원고는 2020년 7월 22일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0년 7월 28일 원고에게 코로나19 상황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8월 20일 피고의 해지 주장을 부인하고 계약이 유효하다고 반박했으며, 2020년 9월 18일에는 피고에게 2020년 9월 30일까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피고가 끝내 계약 이행을 거절하자, 원고는 2020년 10월 13일 피고에게 계약이 2020년 10월 12일자로 해지되었음을 서면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해지 전까지 지급해야 할 최소보장금액 332,426,229원을 미지급했다며 이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환경 악화가 계약상 '불가항력' 또는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가 적법하고 최소보장금액 지급 의무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가 마케팅 대행 계약에 따라 약정한 최소보장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업 환경 악화가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 또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했다는 '불가항력' 또는 '사정변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계약 내용상 마케팅 사업 기회 축소 등으로 인한 위험은 독점 마케팅 권리를 부여받은 피고가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할 내재적 위험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피고의 '급부 의무 이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단순히 '경영 상황 악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최소보장금액 332,426,229원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 연 15%를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계약의 구속력 및 채무불이행: 계약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며,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약정한 최소보장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민법 제391조 등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비상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항력이 인정되려면 '계약 이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어야 하며,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수익성 악화는 통상적으로 불가항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재난이더라도, 마케팅 대행 계약의 성격상 피고의 급부 의무 이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재원 마련 및 수익 목표 달성 과정에서 겪는 '내재적 위험성의 심화'로 보았습니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 변경이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으며,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때 예외적으로 계약 해지가 허용됩니다. 여기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하며,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정이나 경영상의 어려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국내외 D 대회의 원활한 개최 여부가 계약의 객관적 기초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 기회의 축소는 피고가 부담할 위험에 해당하며, 축소된 사업 기회가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계약 해지 및 지연손해금: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최소보장금액 미지급에 대해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이는 적법한 해지입니다. 또한,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계약에서 정한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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