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상호저축은행인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은행')와 투자목적회사인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 회사')가 피고 D(원고 은행 전 대표이사), 피고 E(원고 은행 실질 대주주), 피고 F(피고 E이 소유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은행은 피고 D와 E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와 재산상 이익 제공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C 회사는 피고 E과 F으로부터 원고 은행의 경영권을 간접 지배하는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 E과 F이 대상회사의 법률 준수 및 우발채무에 대한 진술·보장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방해하고 신용정보시스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과태료 상당의 손해 5,920만 원을 원고 은행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E에 대한 원고 은행의 청구와 피고 E, F에 대한 원고 C 회사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원고 은행)는 상호저축은행으로서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피고 D가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피고 E은 H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로서 H회사를 통해 원고 은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3월 23일부터 9월 14일까지 원고 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상호저축은행법 위반(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개별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사항을 지적하는 검사의견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27일 원고 은행에 대해 6개월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 과징금 91억 1,000만 원 부과, 과태료 5천만 원(자료 은폐 목적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검사 방해)과 2,400만 원(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소홀)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원고 은행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 D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권고 상당)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 D는 이 통보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은 '자료 은폐 목적 PC 하드디스크 교체' 처분 사유는 인정되나, '신용공여 한도 초과',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등의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통보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현재 항소심 진행 중). 원고 은행은 이러한 금융감독원 제재가 피고 E의 지시와 피고 D의 불법 업무집행 때문이라며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및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 D, E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E이 자신의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부당 제공하도록 지시하여 원고 은행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원고 C 회사는 2020년 7월 10일 피고 E, F으로부터 H회사 주식(원고 은행의 경영권 인수 목적)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매도인(피고 E, F)이 대상회사의 법률 준수 및 우발채무가 없다는 내용을 '진술 및 보장'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C 회사는 위 금융감독원 제재가 이러한 '진술 및 보장'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 E, F에게 계약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은행의 전 대표이사 피고 D와 실질 대주주 피고 E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불법 업무집행으로 인해 원고 은행에 발생한 금융감독원 제재(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및 재산상 이익 제공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C 회사가 피고 E, F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피고 E, F이 대상회사(원고 은행)의 법률 준수 및 우발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진술 및 보장'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셋째, 만약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과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은행의 전 대표이사 피고 D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방해하고 신용정보처리시스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 은행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대해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은행이 과태료 자진 납부를 통해 감경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액은 5,920만 원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E이 금융감독원 제재의 원인이 된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시했거나 관련 행정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은 다른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은행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C 회사가 피고 E, F에게 제기한 주식매매계약상 '진술 및 보장'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처분 발생 시점이 계약 체결일 이후이며, 피고 E, F이 해당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은행은 전 대표이사 D에게 일부 승소했지만, 피고 E에게는 패소했습니다. 원고 C 회사는 피고 E과 F에게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연관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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