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정보자료처리 기업이 원고 물류산업 기업에 주식매매대금 7억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회사와 원고 B가 피고 회사에 대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잔존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G 주식을 매수하면서 지불하기로 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G 주식의 연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목표에 미치지 못해 매매대금의 변제기가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또한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과 우발채무에 따른 손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G 주식의 영업이익 미달로 인해 매매대금의 변제기가 연장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잔존 매매대금과 2021년 7월 1일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액 공제 항변과 우발채무에 관한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사는 G 주식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여전히 존재하고, 피고가 주장한 우발채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수행 변호사
오현정 변호사
법무법인대륙아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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