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자동차 리스 이용자들이 캐피탈회사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중개업체와는 차량이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중개업체가 이용자들에게 정산예치금 반환 및 리스 지원료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이용자들은 중개업체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일부 이용자들은 캐피탈회사에 대해서도 리스 계약 무효 및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캐피탈회사들과 48개월간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시에 원고들은 피고 E(자동차 리스 중개업체)와는 별도로 24개월간의 차량이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E에 정산예치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원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는 약정된 24개월이 지나도 정산예치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지원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피고 E의 기망행위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일부 원고들은 리스 계약의 약관 설명 의무 위반 및 피고 E에 대한 피고 A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 A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리스 중개업체인 피고 E는 리스 이용자들에게 정산예치금 및 미지급 지원금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리스 계약을 체결한 캐피탈회사인 피고 A는 약관 설명 의무 위반이나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언급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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