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대학교 교수로 활동하던 원고가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에게 금품을 교부했다고 허위 진술 및 위증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변호사 선임 비용 및 위자료 372,016,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진술 내용에 일부 불일치나 기억의 왜곡 가능성이 있지만, 피고의 진술 행위가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남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09년 이전부터 대학교 교수이자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피고 B는 D사의 직원으로서 조달청이 공고한 C사업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2010년 8월 30일경,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배임수재 혐의로 원고 A는 기소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20일 1심 법원은 원고 A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원고 A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은 2019년 7월 19일 피고 B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무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D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된 후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원고 A에게 2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했으며, 이 사건 형사소송의 1심 및 항소심에서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의 진술은 돈을 건넨 시점, 장소, 목적, 원고의 금품 요구 내용, 결제 방식 등에 관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되거나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횡령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하고 위증함으로써 명예를 손상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피고에게 변호인 선임 비용 5,500,000원과 위자료 366,516,000원을 포함한 총 372,016,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이 다른 사람의 범죄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하여 그 다른 사람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진술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진술 내용에 다소의 허위나 과장이 있거나 일관성이 없더라도 방어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 원을 교부했다는 진술로 원고에 대한 배임수재 수사가 시작되고, 피고의 진술 내용에 일부 불일치나 변경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진술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은 단순히 참고인의 진술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제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피고의 진술만으로 원고가 기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주었다는 시점(2010년 8월)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2016년 7월경에 진술이 이루어진 점, 피고가 원고 외에도 많은 조달청 기술평가위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했기에 다른 배임증재 행위와 혼동했을 가능성, 그리고 회사 대표 E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오염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일부 변경이나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곧바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피고는 업무상 횡령으로 긴급 체포된 후 인신 구속과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진술한 점을 고려해야 하며, 피고의 진술이 법령상 허용되는 방어권을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만들거나 위증을 교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습니다. 넷째, 이 사건 형사소송의 항소심 역시 피고의 진술 등에 비추어 원고가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설시하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을 뿐입니다. 다섯째, 피고는 원고와 몇 차례 밖에 만난 적이 없어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의 진술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