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의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다른 하도급 업체(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F이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F은 원고와 원고의 현장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원고는 판결에 따라 총 97,566,223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계약의 '도급업자특별약관'에 명시된 면책 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 면책 조항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면책 조항의 문언을 명확하게 해석하여 사고가 해당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17년 1월 6일, 원고 A 주식회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E도시철도 노반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소속 현장소장 C은 지하계단 철거 작업 후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출입 통제, 추락 주의 등의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아 안전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F은 전기공사의 현장 조사를 위해 해당 출입구를 통해 지하계단으로 내려가다가 절단된 지하계단 아래인 지하2층으로 추락하여 흉곽 내 기관 손상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F과 그의 가족은 C과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7월 7일 원고가 C의 사용자로서 공동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F에게 63,625,229원 등 총 81,066,223원의 판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9월 3일 F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고 변호사 보수 16,500,000원을 포함하여 총 97,566,223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위 금액을 보험금으로 청구했으나, 피고는 특별약관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 중 '도급업자특별약관'에 명시된 면책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피보험자인 원고의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인 상황에서, 전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업체(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F)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손해사정사들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도급업자특별약관 제2조 제26호'에 따른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해당 약관 조항의 문언이 명확하므로,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이고 피해자가 그 전체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인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보상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공사 추가특별약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면책 조항의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상법 제24조에 따른 피고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 역시 손해사정사들이 피고의 명의 차용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청구에 대해, 사고가 보험 계약의 특별 약관에 명시된 면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C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F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A 주식회사는 C의 사용자로서 이 조항에 따라 F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책임은 이미 이전 민사 소송에서 인정되어 확정된 사실입니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이 조항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손해사정사들이 피고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협의했으므로,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손해사정사들이 피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소속이며 피고의 직원으로 행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하려면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실제 명의 차용인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험계약 약관의 해석 원칙 보험계약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그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약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 문언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도급업자특별약관 제2조 제26호'의 '전체공사' 문언이 명확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급업자특별약관 제2조 제26호 (면책사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된 특별약관 조항으로, '피보험자(원고)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의 공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E도시철도 전체 공사의 일부였고, 피해자 F이 그 전체 공사에 참여하는 다른 하도급 업체(D 주식회사)의 근로자였으므로, 이 사고는 특별약관상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위험을 보상하는 '일부공사 추가특별약관'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도 면책 조항의 해석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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