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원고가 게임 개발 회사인 피고와 게임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약정된 기한 내에 최종 결과물을 납품하지 못하여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미지급 잔금 또는 기성고에 따른 용역 대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기성고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 15,57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C게임' 개발을 의뢰받아 2020년 10월 28일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개발 기간은 18주, 개발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 3천2백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계약금 3천9백6십만 원, 중도금 5천2백8십만 원, 잔금 3천9백6십만 원으로 나뉘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9천2백4십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최종 결과물을 2021년 3월 19일까지 납품하기로 했으나 2021년 7월 2일에서야 최종 결과물을 제공했고, 피고는 오류를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1년 8월 2일 원고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공했고 일을 완성했으므로 피고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설령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용역을 제공한 기성고에 따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게임 개발 용역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기성고(완성된 정도)에 따라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잔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기성고(81.8%)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용역대금 15,57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8월 2일부터 2024년 1월 2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임 개발 용역 계약에서 원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최종 결과물을 납품하지 못하여 피고의 계약 해제 통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개발이 진행되어 사용 목적에 맞게 개발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는 기성고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에 해당하는 잔여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는 민법상 도급 계약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원고)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도급인(피고)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계약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급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등)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최종 결과물을 약정 기한까지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핵심 기능들이 정상 작동하고 주요 부분이 포함되었으며, 미완성 부분도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 사용 목적에 맞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기성고를 81.8%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관련 사건 감정결과'와 주요 기능 작동 여부, 소스코드 전달 여부,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과 같은 도급 계약에서는 약정된 기한 내에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고 납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결과물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이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가 되더라도 수행된 용역의 기성고(완성된 정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과정에서 진행 상황과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혹시 모를 분쟁 발생 시 기성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감정 자료, 납품 내역, 기능 구현 여부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발 요구사항 정의서 등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모든 소통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소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