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로부터 격려금을 직고용 근로자들과 달리 60%만 지급받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파견근로자들이 직고용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E는 F제철소를 운영하며 피고 A, B, C, D와 같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파견사업주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제철소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피고들은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원고들에게 격려금 또는 특별일시금을 지급했는데 F제철소의 직고용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들에게는 격려금의 60%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직고용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1조 제1항 위반 및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격려금 차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E 주식회사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직고용 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으로 삼는 피고 E 소속 F제철소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차별적 처우의 전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 제1항과 '민법' 제750조입니다.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파견근로자가 직고용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파견법상 차별금지 규정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둘째,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했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파견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불리한 처우의 내용, 정도, 발생 이유, 파견근로자의 업무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차별적 처우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사용사업주가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의 전제 요건인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요건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파견근로자로서 직고용 근로자와의 차별을 주장하려면 자신이 직고용 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했다거나 일부 업무가 겹친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 부여된 권한, 책임의 정도 등 직무의 실질적인 특성을 비교하여 유사성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내용 외에도 실제로 수행한 업무 기록, 업무 분장표, 직무 기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직고용 근로자의 업무와 자신의 업무가 얼마나 유사한지 상세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일부 파견근로자에게 동일한 액수의 격려금이 지급된 적이 있다거나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재의 차별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