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D가 사망 전 피고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유증하고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 A가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첫 소송에서 부동산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했으나, 이후 망인의 임차보증금과 예금에 대해서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첫 소송의 기판력이 두 번째 소송에는 미치지 않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망인 D가 2017년 5월 11일 사망하기 전, 2016년 4월 12일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 70%를 피고 B에게, 30%를 피고 C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망인 사망 후 피고들은 2017년 6월 2일 망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첫 소송에서 부동산에 대한 반환만을 청구하여 승소했으나, 이후 망인의 임차보증금과 예금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첫 소송이 확정된 후, 피고들이 유증받은 임차보증금과 예금에 대해 다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청구가 선행 유류분반환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확정된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이 소송의 쟁점이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첫 번째 소송과 두 번째 소송의 소송물(구체적인 반환 청구 대상 재산)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들의 구체적인 유류분반환범위: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전체 유류분 부족액 중 첫 번째 소송에서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재산(임차보증금, 예금)에 대한 반환 금액이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반환청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기간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인 재산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채권 포기 여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원고가 첫 번째 소송에서 일부 재산을 청구하지 않았던 것이 해당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너무 늦게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은 원고 A에게 68,924,335원과 이에 대해 2021년 4월 9일부터, 피고 C은 20,433,904원과 이에 대해 2021년 4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기판력 적용 범위, 소멸시효, 그리고 권리 포기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원고의 추가적인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은 동일한 소송물(소송의 대상)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효력(기판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 즉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결론에만 미치고, 판결 이유에서 언급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개별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소송물로 간주되므로, 한 재산에 대한 청구는 다른 재산에 대한 청구와 소송물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반환 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목적물(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금전 반환 청구권)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는 유류분반환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포기 및 신의성실 원칙: 채권의 포기는 채권자의 명확한 의사표시 또는 엄격한 해석을 통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누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 전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행사가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거나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위반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더라도, 나머지 재산에 대한 청구를 뒤늦게 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쉽게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 등 참조) 지연손해금: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원물 또는 가액반환 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 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예: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지체책임을 지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러한 지연손해금에 대해 연 12%의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유류분반환청구 의사표시는 구체적인 재산을 특정하지 않아도 충분하지만, 이후 실제로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청구(예: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한 반환을 한 번에 청구하지 않고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했더라도, 나머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쉽게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소송에서 다루지 않은 유류분 침해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금전 반환 의무는 이행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므로, 반환 의무자가 실제로 이행 청구를 받은 시점부터 지연손해금(법정 이자)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고,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모든 증여 및 유증 재산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소송의 복잡성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일부 재산에 대한 청구를 누락했다면, 기판력이나 소멸시효, 권리 포기 등의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