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들이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설치한 인터넷 및 TV선이 피고 회사 소유의 토지에서 절단되었고, 피고 D가 이를 수리하는 것을 방해했으며, 원고들 숙박시설 이용객들의 도로 주차를 막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기존 조정 합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숙박시설로 연결되는 인터넷 및 TV선이 피고 C 주식회사가 매수한 토지에서 공사 중 절단되었고, 피고 D가 이를 수리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2020년 6월경과 8월경 원고들 숙박시설 공사업자 차량 및 이용객 관광버스의 J 도로 주차를 막고, 2020년 3월경 피고 소유 숙박시설 내에 있는 원고 측 일반전화선 코드를 뽑아 수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총 99,966,6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과거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전 소유자(소외 G유한회사) 사이의 수도 및 전기 공급을 위한 토지이용 조정 합의와 관련된 갈등으로 보입니다.
피고 C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선행 조정 합의 내용에 인터넷 및 TV선 설치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 D의 인터넷 및 TV선 절단 및 수리 방해 행위, 도로 주차 방해 행위, 전화선 코드 제거 및 수리 방해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권이 이러한 시설물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직접 불법행위를 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법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해서는 인터넷 및 TV선 절단 증거가 불충분하며, 기존 조정 합의 내용에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수리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소유 도로의 무단 주차를 막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며, 전화선 관련 주장도 증거 부족 및 조정 내용 불포함, 민법 제218조 제1항 적용 불가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