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사기 방조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반대로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역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결이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으로,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 형량을 유지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은 고유한 영역으로 존중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역시 이러한 법리에 따라 1심의 양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에서 1심의 양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존중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하려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의 형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소 시에는 새로운 증거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준비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