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경기신용보증재단(원고)이 한 금융기관(피고)의 중소기업 대출 이자율 적용 방식이 신용보증서의 특약을 위반했다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은행은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출에 이차보전율(1.7%)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 대출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보증채무 전액 면책 사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면책만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원금 2,500만원을 포함한 총 26,285,692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운용하며,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대출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협조융자' 방식의 지원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6년 소상공인 C에게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결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했는데, 이 보증서에는 '본 보증은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에 대한 보증임'이라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C은 이 신용보증서를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A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주식회사 A는 이차보전율 1.7%를 적용하지 않은 일반 대출 이자율로 대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C이 대출 상환을 연체하자 주식회사 A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약관상 면책 사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가 보증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은행이 대출 실행 시 신용보증서 특약(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에 대한 보증)을 위반하여 이차보전율을 반영하지 않은 이자율을 적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은행의 위반이 있었다면,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채무가 전부 면책되는 사유인지 아니면 일부 면책되는 사유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 해석 원칙과 신용보증 약관상 면책기준 적용 방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은행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근거로 C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출에 적용되어야 할 이차보전율(1.7%)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 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것이 신용보증서 보증특약 제1항('본 보증은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창업자금)에 대한 보증임')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채무를 전부 면책시키는 사유(약관 면책기준 1.가.(1)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차보전율 반영 여부가 대출의 본질적인 동일성을 특징짓는 요소로 보기 어렵고, 약관 제22조 제2항 면책기준 1.다.(2)항에서 이자율 제한 특약을 위반한 경우 보증책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중 이차보전율 적용으로 감액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금액(26,285,692원 및 이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약관 해석의 원칙): 이 법률 조항은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약관상 면책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보증채무의 전부 면책 사유를 주장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불리하고, 보증에 따른 이익을 기대한 대출 고객(소상공인 C)에게 유리하도록 즉, 보증채무를 전부 면책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보증채무의 전부 면책과 같은 중대한 결과는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신용보증 관계 및 약관상의 면책기준: 신용보증 계약에서는 보증서에 명시된 조건들, 예를 들어 채권자, 피보증인, 보증금액, 대출 과목, 그리고 '보증특약' 등이 대출 실행 시 정확히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이러한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면, 보증기관은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차보전율 미반영이 보증특약 위반으로 인정되었지만, 그것이 대출의 종류 자체를 변경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보지 않고, 이자율 제한 특약 위반으로 보아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면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증 약관에 명시된 구체적인 면책 기준에 따라 보증기관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맺고 특정 조건의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보증기관이 제시한 보증특약사항 및 관련 지원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자금 대출의 경우, 이차보전율과 같은 지원 조건을 대출 약정 전에 명확하게 확인하고 대출 계약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보증기관의 면책 사유가 되어 금융기관이 원하는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때는 보증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해당 특약이 실제 대출 조건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대출 실행 전에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모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포함된 대출의 경우, '이차보전'과 같이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대출 계약서에 정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대출 약정서의 이자율이 기대했던 지원 조건과 다르다면,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오해를 풀고 정확한 조건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에 명시된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에 해당 대출의 지원 여부와 정확한 이차보전율 등을 문의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보증기관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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