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의류가공 및 제작업을 하는 피고 회사의 '라인팀' 소속 직원들이었던 원고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임가공 계약을 맺은 사업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 E는 이미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원고 A, B, C는 피고 회사에서 각 2013년 9월 25일부터 2017년 9월 19일까지, 2013년 8월 3일부터 2016년 11월 22일까지, 2014년 3월 17일부터 2018년 5월 29일까지 '라인팀'에서 봉제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들은 퇴직 후 피고가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계약이 아닌 임가공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 회사의 실질 경영자 E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까지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피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7,661,556원, 원고 B에게 5,514,581원, 원고 C에게 8,441,294원 및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계약 명칭보다는 근로의 실질을 중시하여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고, 피고는 이들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가 주요 법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다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 법은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라인팀'에 소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며 초과근무도 했고, 작업도구를 제공받았으며, 오랜 기간 피고 회사에 전속적으로 근무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경영자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의 제목이 '도급 계약'이나 '임가공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과 근로 형태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 여부, 사용자의 업무 지시 및 감독 여부, 스스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제공 주체, 보수의 성격(고정급·기본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근무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셋째,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넷째,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하여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