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회사에 취업하여 채권추심 및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보이스피싱임을 알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 초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이 해당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희망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기로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년 7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입금확인증 등 14장의 위조 문서를 만들고, 2020년 7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E 등으로부터 합계 1억 7,34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 및 범죄 의도(범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정식 취업으로 알고 업무를 수행했을 뿐,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공동 가담하려는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취하는 행위를 분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노력했으며, 외근·출장 직무와 'F은행 수탁업무' 등의 내용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통상적인 회사 업무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와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