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B는 전화금융사기단(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현금 인출을 유도하고,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 등을 사칭하며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는 역할(기망책 및 수금책)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해자 AK는 세 차례에 걸쳐 총 7,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했고, 그중 피고인 B가 2,000만 원을 직접 수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 금융위원회 직원, 검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했습니다. 피해자 AK에게는 '대출 받은 2,000만 원에 문제가 생겼으니 상환해야 한다'거나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현금 인출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AI, 성명불상의 수거책, 피고인 B는 각각 2020년 3월 18일, 19일, 20일에 남양주시의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 등으로 행세하며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을 차례로 교부받아 총 7,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인 검거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B가 직접 수령한 금액이 2,000만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외국인으로서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량 기준의 권고형 범위(징역 1년 ~ 2년 6개월)를 이탈하여 징역 2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과 제30조(공동정범)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사기죄의 기본 구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피해자를 속여(기망)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다른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비록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을 직접 수령했더라도 조직 전체의 사기 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관계자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현금 인출, 이체, 직접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정부 기관 명의의 공문서가 제시되더라도, 실제 기관에 문의하여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요구를 받으면 즉시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현금을 직접 만나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대출 상환 등을 이유로 대면 만남을 요청할 경우, 상대방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상대방이 알려주는 번호가 아닌 공식적으로 알려진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소속 및 사실 관계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