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들(A, B)과 하자보수보증사(C)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및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공사들이 시공상 하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일부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는 설계상 하자로 판단하여 시공사 책임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보증사는 하자보수보증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송비용까지는 보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공사들은 연대하여 약 4억 6,800만원을, 보증사는 보증 한도 내에서 약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E아파트에 사용검사 이후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총 402세대 중 365세대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행소송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이 60%로 제한되어 약 4억 7,500만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2020년 6월 17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신이 지출한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인 A, B 주식회사와 하자보수보증사인 C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하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공사들은 아파트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보증사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들의 하자보수책임 범위 및 책임제한 여부 (특히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가 설계 하자였는지 시공 하자였는지) 시공사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분양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하자보수보증사의 보증책임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포함 여부, 보증금액의 제한) 각 당사자들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비율
법원은 아파트 시공사들이 시공상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분양자가 입은 소송비용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하자보수보증사는 보증계약에 따른 범위 내에서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공사들은 약 4억 6,800만원을, 보증사는 약 3,6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사들에게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공사들이 시공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소송을 당해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9조 (담보책임): 집합건물의 분양자는 하자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담보책임을 집니다. 이 법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소송의 주요 법적 근거였고, 이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을 한 후 시공사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배경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며,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사건에서 시공사들의 하자보수 책임의 또 다른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책임제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하자의 발생 경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노화 현상, 관리상 부주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사용검사 후 약 8년이 지났다는 점,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 가능성, 선행소송에서 책임이 60%로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시공사 및 보증사의 책임도 60%로 제한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연대책임: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도급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피고 A, B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체로서 원고에게 연대하여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하자확대손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도급인에게 직접적인 하자보수비 외에 소송비용과 같은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하자확대손해'라고 보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수급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행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파트 등 건축물의 하자 발생 시 시공사 또는 분양자에게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하자의 원인(설계상 하자, 시공상 하자, 자연 노화 등)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수급체 형태로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들은 일반적으로 도급인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는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의무 자체를 보증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송비용과 같은 확대 손해까지 보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자가 입주민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분양자는 하자의 원인을 제공한 시공사에게 그 손해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분양자가 지출한 소송비용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이 경과한 건물 하자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노화현상 등이 고려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 제기일이나 채무불이행을 통지한 날 등으로부터 계산되며, 소송 진행 중에는 법정 이율(상법상 연 6%)이 적용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