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F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인 원고 A, B, C는 학교법인 D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에 원고들이 연봉제 대신 호봉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승소했던 선행소송에 이은 것으로, 이번에는 호봉제 적용에 따른 초임호봉 산정 방식의 정확성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원고들은 공무원보수규정 적용 또는 선행소송에서 피고가 다투지 않아 정리된 산정 방식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학교 자체 규정에 따라 초임호봉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 A의 경우 피고가 호봉승급월을 잘못 적용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 A에게 3,018,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원고 B과 C의 초임호봉 산정은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F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인 원고들은 과거 대학교의 잘못된 연봉제 급여 적용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호봉제로의 전환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학교법인이 호봉제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정산하였으나 원고들은 피고가 초임호봉을 잘못 산정하여 여전히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초임호봉 산정 시 공무원보수규정의 특정 조항이 준용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선행소송에서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산정 방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체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여 이미 모든 임금을 지급했다고 맞섰습니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적용될 초임호봉 산정 방식이 공무원보수규정을 직접 준용할 것인지 혹은 대학교 자체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대학교 자체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과거 선행소송에서 다툼이 없었던 초임호봉 산정 방식이 이번 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각 원고의 구체적인 경력 환산 및 초임호봉(호봉승급월 포함)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미지급 임금의 발생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D는 원고 A에게 3,018,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1월 25일부터 2022년 7월 8일까지는 연 5%의 이자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 C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95%는 원고 A가, 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며 원고 B, C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해당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대학교 교원의 초임호봉 산정 방식은 대학교 자체 규정에 따라야 하며 과거 소송에서 다툼이 없었던 사항이 이 사건에 반드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호봉승급월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일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원고 B과 C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교원 보수 규정의 적용: 본 사건에서는 학교법인 D의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원인사규정'이 주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교직원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은 '봉급월액'에 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호봉확정 및 승급'은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에 따라 '별도 인사와 관련된 규정' 즉 '교원인사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규정 제22조 제1항과 별지 제3호 서식 '경력 인정 환산율표'는 교원의 연구실적과 교육경력 환산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초임호봉 산정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원칙(교원인사규정 제50조 제1항의 반대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경력 환산 및 호봉 산정의 원칙: 교원인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 인정 환산율표'는 경력의 종류별로 환산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근무 경력의 환산율이 80%인데 동일 기간의 다른 경력(시간강사 등) 환산율이 70%라면 직원에게 유리한 80%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무 경력 증명 서류 발급일 이후의 경력을 제외하는 것은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J대학교 조교수 근무경력 인정 범위에 대한 판단이 이러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기판력의 범위: 선행소송에서 특정 초임호봉 산정 방식에 대해 피고가 다투지 않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착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그 산정 방식 자체에 '기판력'(확정된 판결이 가지는 구속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송에서는 해당 산정 방식의 타당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가 주장한 구체적인 청구 원인과 그에 대한 판단에 미치고 단순히 다툼이 없었던 사실관계까지 기판력이 확장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미지급 임금 계산: 봉급월액(본봉) 외에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은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호봉이 잘못 산정될 경우 이러한 수당들 역시 잘못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본봉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수당의 차액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년 11월 25일부터 피고가 이행을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2년 7월 8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급여체계 및 호봉 산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급여체계가 연봉제인지 호봉제인지 그리고 호봉 산정에 어떤 규정(기관 자체 규정 공무원 보수 규정 준용 등)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법인과 같이 자체 규정이 있는 곳은 그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력 증명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세요. 경력 환산 및 호봉 산정에 필요한 모든 경력 증명 서류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뿐만 아니라 직위 담당 업무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자료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초임호봉 및 호봉승급월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용 당시의 초임호봉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그리고 매년 호봉이 승급되는 월(호봉승급월)이 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급여명세서와 규정을 대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오차라도 장기간 누적되면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선행 판결의 효력 범위를 인지하세요. 이전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그 판결의 내용이 이번 소송에서 다루는 모든 쟁점에 대해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착오로 다투지 않았던 부분은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액을 상세하게 계산하세요. 미지급 임금 청구 시에는 본봉 각종 수당(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하여 정확한 호봉에 따라 계산된 정당한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을 상세하게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