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동생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의 사업 자금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30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대출금 중 10억 원은 원고의 기존 대출 변제에, 20억 원은 회사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자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에게 담보 해제를 요구했고, 대표는 20억 원 변제 이행 각서를 작성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억 원 약정금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대출금 전액을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미 승소한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원의 구상금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주채무자이며 원고가 대위변제한 10억 원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 회사 대표(연대보증인)에 대한 추가 청구는 기존 승소액을 초과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동생 G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 중, 피고 회사의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0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G를 통해 피고 회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후 2017년 2월, G의 추가 부탁으로 원고는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의 물상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 회사가 J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도록 했습니다. 이 대출금 중 10억 원은 원고의 기존 10억 원 대출금 채무 변제에, 나머지 20억 원은 피고 회사의 사업 자금에 사용되었습니다.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 C에게 대출금 변제 및 담보 해제를 요구했고, 피고 C은 2017년 9월 '2017년 11월 30일까지 J은행에 20억 원을 중도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각서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8년 6월 피고들을 상대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20억 원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9년 11월 J은행에 이 사건 대출 원금 30억 원과 이자를 포함한 총 3,014,074,247원을 대신 갚았고, 이미 승소한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이 사건 소송에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동생 G와 피고들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 이 사건 대출금 30억 원의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원고가 대위변제한 30억 원 중 피고 회사와 피고 C이 원고에게 구상해야 할 금액과 책임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채무변제이행각서의 내용 수정이 20억 원만 변제받기로 하는 합의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0억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1월 8일부터 2020년 12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임을 인정하며, 원고가 대위변제한 30억 원 중 기존에 다른 판결에서 인정된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연대보증인)의 경우, 물상보증인인 원고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 사이의 구상 관계를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를 유추 적용하여 인원수에 비례하여 부담 부분을 1/2로 산정했습니다. 이전에 확정된 20억 원 약정금 판결액이 이 부담 부분을 초과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추가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구상권의 발생 (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 유추적용): 물상보증인이 주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은 자신의 물건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행위이고, 연대보증은 타인의 채무에 대해 자신의 신용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행위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연대보증인 상호 간의 구상권을 규정한 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를 유추 적용하여, 물상보증인도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변제를 했을 때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이 주채무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 부동산이라는 물건으로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이었고,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으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 C은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물상보증인과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 의무 범위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유추적용):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동일한 채무에 대해 여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있을 때, 어느 한 명이 채무를 대신 갚고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 이들 상호 간의 대위 순서와 분담 비율을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대위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대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위 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판례는 물상보증인이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때 연대보증인의 구상의무 범위를 정할 때에도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물상보증인과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 관계에서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부담 부분이 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물상보증인)와 피고 C(연대보증인)은 동일한 대출 채무에 대해 책임이 있었으므로, 주채무 전액(30억 원)을 기준으로 1/2씩 부담 부분(15억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피고 C의 경우 이미 20억 원의 약정금 지급 판결이 있었으므로, 1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구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적용 (민법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위변제일인 2019년 11월 8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년 12월 24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후 변론 종결 시점까지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담보 제공 시 신중한 검토: 사업 자금 등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물상보증인으로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채무 관계 명확화: 가족 또는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실제 돈을 사용하는 주체와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각서, 입출금 내역 등)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대출 이자를 2년 넘게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 회사를 실제 채무자로 판단했습니다. 이행 각서 및 합의 내용 명확화: 채무 변제나 담보 해제와 관련하여 이행 각서 등을 작성할 때는 합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수정 사항이 있다면 양측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얻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수정된 이행각서에 원고의 날인이 없었던 점이 피고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선순위 대출 변제 자금 출처 확인: 만약 본인의 선순위 대출을 타인의 대출금으로 변제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는 단순한 대출금의 사용처일 뿐 본인의 변제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즉, 타인의 대출금으로 본인의 채무를 갚았다고 해서 본인이 타인에게 구상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아님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상보증인과 연대보증인 간 구상 관계 이해: 동일한 채무에 대해 물상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이들 상호 간의 구상 관계는 민법상 보증인 간의 구상 규정(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유추적용)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됩니다. 따라서 각자의 부담 부분만큼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소송에서 일정 금액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구상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