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넷플릭스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자신들이 SK브로드밴드의 국내외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협상하거나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망 이용 대가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유상의 역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즉,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며, 그 구체적인 방식과 범위는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정해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국내 서비스 개시 이후, 이용자 증가에 따라 피고 SK브로드밴드의 국제망을 통한 트래픽이 폭증했습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2018년 4월 일본 도쿄의 IX(BBIX)에서 상호접속(피어링)에 합의하고, 이후 홍콩의 중립 IDC(Mega-1)에서도 직접 상호접속을 하는 등 망 연결 방식을 변경하고 관련 비용을 일부 분담했습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2018년 10월부터 넷플릭스에 국제망 증설 비용 및 망 이용 대가 지급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 11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이용 대가 지급 등을 위한 협상에 성실히 임하라는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대해 협상 의무 및 망 이용 대가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국내외 인터넷망 운영 및 증설 이용에 대해 협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에 관한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콘텐츠제공사업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간 망 이용의 유상성 원칙 적용 여부 및 그 범위.
법원은 넷플릭스의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 현재 당사자 간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었다고 볼 수 없어 넷플릭스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없거나, 설령 불안이 있더라도 대가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만으로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대가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SK브로드밴드가 제공하는 망 연결 및 유지 서비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이자 유상성이 내포된 기간통신역무이므로, 넷플릭스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대가의 범위, 지급 방식, 기준 등은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정해져야 하며,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상태가 아니므로 법원이 직접 금전 지급을 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 간의 망 이용 관련 분쟁 시, ISP의 망 연결 및 유지 서비스는 상업적 행위이자 전기통신사업법상 유상 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의 '전송 무상성' 원칙은 모든 상업적 관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CP는 ISP의 망 증설 및 운영에 대한 일정 부분의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 지급 방식(금전, 캐시서버 설치 지원, 독점 콘텐츠 제공 등)은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협상을 통해 유연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협상 결렬 이전에 특정 방식의 금전 지급을 강제하기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신청과 같은 행정적 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법적 소송이 제기되면 행정 절차는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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