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지급했으나, 피고의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함께 지급한 매매대금 및 프리미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을 인정하기 어렵고, 프리미엄 지급에 대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나 계약 해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와 아파트에 대한 권리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일부와 프리미엄을 피고 C와 피고 F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C가 약속한 기한 내에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계약이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6,800만 원과 프리미엄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지급에 대해서는 주택법상 금지된 불법적인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주장했습니다.
피고 C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유효한지 여부 주택법 제65조가 금지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받은 프리미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에 잔금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고, P산업의 회생절차만으로는 이행불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프리미엄을 요구하거나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피고 F이 받은 프리미엄 역시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택법 제65조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할 목적으로 입주자저축 증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증서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택시장의 투기를 방지하고 공정한 주택 공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의 무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프리미엄을 주고받는 행위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매매·알선한 것으로 보고 주택법 제65조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 계약해제와 원상회복 (민법 관련):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이행지체),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행불능), 상대방은 최고(이행을 독촉)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 즉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에 더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C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제2매매계약의 해제와 함께 지급한 돈의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2매매계약에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P산업의 회생절차만으로는 피고 C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계약 해제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주택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프리미엄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특히 권리 양수양수 계약의 경우 잔금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등기일이 결정될 경우,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이나 문자 메시지는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계약 내용 자체에 이행 기한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행지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등 추가 금액을 지급할 때는 그 목적과 지급 대상, 반환 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특히 제3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그 제3자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그리고 반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주택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유효성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정해제권 행사와 같은 특별한 권리 행사까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드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