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씨가 피고 B 보험사와 체결한 3건의 보험계약에서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해당 질병을 '유사암'으로 분류하여 약 1,200만원의 일부 보험금만 지급하고 '일반암'과의 차액 지급을 거부하자, A씨가 일반암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3,8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이 약관상 C44 코드에 해당하는 유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피고 B 보험사와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9년 11월 좌측 허벅다리에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진단을 받고 광범위 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질병이 일반암(C49)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질병을 유사암(C44)으로 분류하여 총 12,053,047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질병이 유사암이 아닌 일반암이므로 보험금 차액인 38,000,000원을 추가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에게 진단된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이 보험계약 약관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일반암'(C49)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유사암' 또는 '경계성 종양'(C44)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분류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을 일반암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각 약관이 '암'의 정의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규정하면서도, 분류코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은 '암'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 원고 주치의의 최종 판단, 세계보건기구(WHO)의 질병 분류, 그리고 2021년 개정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이 분류코드 C44에 해당하는 유사암 내지 경계성 종양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C49 일반암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 및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보험금 지급 다툼 상황을 겪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