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고소작업 크레인 차량을 임차하여 건물 도색 작업을 하던 중 차량 전도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나, 차량 운행의 주도적인 지배 및 이익이 기명피보험자에게 있다고 보아 보험 약관상의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안전모 미착용 등의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사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2019년 7월 4일, 망 A는 기명피보험자 F로부터 F의 아들이자 직원인 E이 운전하는 3.5톤 고소작업 크레인 차량을 임차하여 H빌라 도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 중 도색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E이 크레인 붐대를 뻗다가 차량이 균형을 잃고 우측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망 A는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치료를 받던 중 2023년 7월 12일 위장관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망 A의 유족들(배우자 B, 자녀 C, D)은 크레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이 사건이 교통사고가 아닌 재해사고이며, 망 A가 승낙피보험자 또는 사용피보험자로서 보험 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면책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111,527,577원, 원고 C에게 76,185,051원, 원고 D에게 72,685,051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9. 7. 4.부터 2025.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고소작업 크레인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험 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더라도, 사고 차량에 대한 주도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기명피보험자에게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다른 사람'으로 보아 대인배상Ⅱ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면책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작업 지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피고 보험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이 법률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이란 단순히 자동차가 주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된 각종 장치를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고소작업 크레인 차량의 붐대를 작동하여 작업하는 것은 차량의 고유한 용법에 따른 사용이므로, 차량이 주행 중이 아니었더라도 '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자동차보험 약관 및 '다른 사람'의 범위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의 범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복수의 피보험자(예: 기명피보험자와 승낙피보험자)가 있는 사고에서 한 피보험자가 피해를 입고 다른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사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상대방 피보험자보다 덜 주도적이라면, 피해 피보험자는 법률상 '다른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적용: 망인은 F로부터 크레인 차량과 운전자 E을 함께 임차했으므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소유주이자 운전자의 고용주인 F가 사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더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므로, 망인은 F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다른 사람'으로 인정되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제6조 (불공정 조항의 무효), 제7조 (면책 조항의 제한)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보고,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도 무효로 봅니다.
사례 적용: 이 사건 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다른 사람'으로 인정되는 승낙피보험자의 손해까지 배상하지 않는다면, 이는 보험계약자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 되어 약관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면책 조항을, 승낙피보험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기명피보험자보다 클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