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청년 창업자 B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의 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대부분 완성했다고 주장했으나 B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미지급 용역비 37,100,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가 시스템 개발 완료를 입증하지 못했고, 계약 내용상 B에게 직접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자로 선정되어 'D' 사업에 따라 'E'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4월 27일 피고 B 및 중진공과 'F 시스템' 개발에 관한 위탁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중진공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0년 6월 18일 계약에 정해진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 해지 통고서를 보냈고,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시스템이 대부분 완성되었음에도 피고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계약상 사업비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사업비 31,000,000원과 부가가치세 6,100,000원, 총 3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에서 '일의 완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 용역비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특히 다자간 계약에서 각 당사자의 지급 의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의 '일의 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계약 조항을 해석할 때 피고 B에게 미지급 용역비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용역비 3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시스템 개발 완성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고, 계약상 사업비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직접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유사한 개발 용역 계약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