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대한건축사협회가 대한여성건축사회의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한 회원들에게 제명 및 경고 징계처분을 내리자, 해당 회원들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원들의 활동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협회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명확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들은 여성건축사들 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대한여성건축사회'를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인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전체의 단결과 유사 단체의 난립 방지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법인설립 추진을 지속하자, 대한건축사협회는 2019년 7월 22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자 3명에게는 제명 처분을, 14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의결했고, 2019년 8월 27일 이를 통보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회원들의 대한여성건축사회 법인설립 추진 활동을 이유로 내린 제명 및 경고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그리고 이러한 징계가 회원들의 헌법상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대한건축사협회가 2019년 8월 27일 채권자 A, F, G에게 내린 각 제명 징계처분과 채권자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게 내린 각 경고 징계처분의 효력을 해당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채무자(대한건축사협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대한여성건축사회 법인설립 추진 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을 수 있고, 대한건축사협회의 징계사유 해석이 자의적이거나 과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징계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함으로써 회원들이 본안 소송에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보전해 주었습니다. 이는 직능 단체의 내부 규율도 회원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헌법상 보장되는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직능 단체의 내부 규율 간의 충돌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대한건축사협회 정관과 윤리규약의 '협회 명예보전과 회원의 품위 보전 및 단결 의무', '협회 지시사항이나 정책 방향 및 결정사항의 신의성실 이행 의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협회 정책 방향과 다른 견해를 밝히거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권자들이 추진한 대한여성건축사회는 대한건축사협회와 설립 근거, 목적, 회원 구성 및 규모가 본질적으로 다르며, 협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협회를 '대표'하여 행동한 것이 아니므로 협회 지시사항 이행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만큼, 회원들의 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이 이 판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회원 활동의 자유: 직능 단체나 협회의 회원이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가집니다. 특정 단체의 정책 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회원의 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징계의 정당성 판단: 단체 정관이나 윤리규약에 따라 회원을 징계할 때는, 해당 행위가 단체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강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적 사안에 대한 토론 존중: 협회 내에서 공적인 사안, 예를 들어 법령 개정이나 정책 추진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양한 견해를 포용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징계를 통해 반대 의견을 억압하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활용: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회원으로서의 지위나 권리에 즉각적인 침해가 우려될 경우, 본안 소송 이전에 징계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권리 침해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