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허가 없이 의약품을 수입하고 약국 개설자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사망한 증인 B의 검찰 진술 조서 증거능력 부족, 변론 종결 후 재개하여 피고인을 신문한 원심의 절차적 부당함, 그리고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4천5백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수입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6억3천2백7십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약사법을 위반한 심각한 범죄 행위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망한 증인 B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즉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원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한 후 검사의 요청에 따라 변론을 다시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천만 원이 피고인에게 너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천만 원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사망한 증인의 진술 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변론 재개 및 피고인 신문은 법원의 재량 범위에 속하는 적법한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규모와 공공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3천만 원의 벌금형은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보아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