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액자를 던졌으며, 머리를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심은 이를 폭행치상 및 모욕죄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쌍년, 개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했습니다. 그 직후 카운터로 향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을 휘두르고, 플라스틱 액자를 집어던졌습니다. 이후 가게 밖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액자를 던지거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욕설 및 폭행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에서 인정된 폭행치상죄와 모욕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폭행치상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폭행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모욕죄: 공연히(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1조). "쌍년, 개같은 년"과 같은 욕설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정당방위: 현재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방어의 수준을 넘어서는 공격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상황에서 욕설이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 수단으로 인정되며, 상대방의 공격을 넘어선 과도한 폭력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모욕 사건 발생 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