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무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회사의 40% 책임 비율을 인정하고 사망자의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유족들에게 총 1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근로자의 가동 연한을 65세로 보아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유족급여 및 국민연금공단 구상금을 공제하여 최종 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A와 미성년 자녀 B는 회사의 과실로 남편이자 아버지인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자신들의 책임 범위와 손해액 산정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 기준, 특히 가동 기간(정년 이후 연장 여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 유족 위자료 액수, 이미 지급된 유족급여 및 국민연금 구상금의 공제 방식, 최종 손해배상금의 상속인별 배분 및 지연이자의 적용 여부와 비율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B에게 1억 4,157만 1,4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원고 A에게는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 시 가동 연한을 만 65세까지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소득 기준을 정년까지는 실제 급여로, 그 이후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하여 산정했습니다. 산정된 총 손해배상액에서 국민연금공단 구상금과 유족급여를 공제한 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상속분과 각각의 위자료를 더하여 최종 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되,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따라 이율을 달리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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